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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6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의 유죄 인정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즉, 피고인이 땀을 닦아준다며 물티슈로 피해자의 다리를 닦고, 원피스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닦아준 행위)가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특히, 피고인이 땀을 닦아준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내리고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아주었다는 부분 은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왜곡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 특히 피고인이 땀을 닦아준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내리고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아주었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반쯤 내리고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아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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