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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9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여, 53세)이 운영하는 'C‘ 주점의 손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9:3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취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이 너무 취했으니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면서,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을 그만 먹으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손님들이 노래하는 것을 방해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가 하면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의자 여러 개를 벽에 던져 그곳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가로1m, 세로0.5m)를 깨뜨리고, 벽면의 나무 마감재가 떨어지는가 하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1개의 상판이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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