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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0:05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를 벌이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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