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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1 2015고합5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0]

1. 살인 피고인은 2015. 5. 6. 20: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 내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D(51세) 등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반기부스를 하고서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일도 많이 밀려 있는데 더 술을 먹으면 일을 못한다. 오늘은 그만 먹어라. 다리도 술을 마시면 빨리 낫지 않는다. 그만 마셔라.”라고 수회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형이 뭔데 왜 자꾸 참견을 하냐”라고 대들면서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고인에게 “임마 개새끼야, 니가 내 보호자도 아닌데 왜 남의 일에 왈가왈부하냐”라고 하면서 심하게 욕설을 하자 모욕감과 배신감을 강하게 느끼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7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가료 중 같은 날 21:05경 좌측 가슴부위 자창으로 인한 심장, 폐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7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8. 23: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D, 피해자 G(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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