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10 2014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2014. 3. 1. 06:26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천로에 있는 삼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