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527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① 매매가 될 시 협의해서 비워주기로 한다.

② 주차장으로 임대한다

(주차장 및 세차장). ⑤ 매매가 될 때까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⑧ 지상건축물은 임대인 명의로 하되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⑨ 4년 이전에 매매가 되어 건축물을 철거할 시 건축시공비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공동 부담한다.

4년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 권리를 임대인에게 양도한다. 가.

피고는 2009. 10. 27. 대지소유자 D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E 대 57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09. 11. 15.부터 2011. 11. 14.까지(24개월)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09. 11. 15.부터 2011. 11. 14.까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지소유자 D도 이에 동의하였다.

① 전전세임. 원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한다.

② 자동차세차 및 광택썬팅자동차 악세서리실내클리닉으로만 하는 업소로 사용한다.

③ 전차인(원고)이 모든 건축물 비용을 책임지고 땅건물 관리감독 및 비용을 일체 부 담하기로 한다.

④ 세차기계는 전차인(원고)이 일천만 원에 인수하고 관리감독한다.

⑤ 월세는 후불이며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농협중앙회 : F D). 다.

원고는 2010. 1. 17.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조립식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대지소유자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에서 자동차 세차업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