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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47288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철거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626.1㎡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의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이용 1) 부산 기장군 C 대 6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부산 기장군 I리는 ‘I리’라고 한다

)는 D의 소유이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576.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는 피고가 2003. 5. 11.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6. 6. 16. F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7.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처남인 G은 2009. 9. 15.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5.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모든 건축비용을 들여 시공하되 등기는 임대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 5년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그리고 G은 2009. 10. 27. 피고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15.부터 2011.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지면 협의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하고, 지상 건축물은 임대인 명의로 하되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이후 G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상 및 지하에 차량정비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영업준비를 하였는데, 그중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폐수배출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이하 ‘선내 ㈎ 부분’이라고 한다

의 지하에 설치되었다.

나. G의 원고에게의 이 사건 토지 위탁 및 이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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