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2:50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신우기획’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시동을 켠 채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채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측정요구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