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 12. 20:55경 D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3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경마장 방면에서 천안 나들목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두 눈이 충혈된 상태로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발음조차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손님인 피해자 E(여, 45세)을 태우고 천안시청 방면에서 천안터널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택시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같은 날 21:45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거나 그곳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측정요구를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