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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21: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신하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음주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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