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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5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4, 22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41, 45, 82, 95 기 재 각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59의 퇴직금 1,244,72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및 퇴직금 3,188,610원 부분 : 벌금 300만 원,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1 내지 3, 5 내지 10, 12 내지 15, 17 내지 19, 21, 23 내지 25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4, 5, 7, 10, 12, 14, 20, 22, 24, 26, 30, 35, 38, 40, 44, 46, 49, 50, 52 내지 54, 58, 61, 63, 66, 68 내지 70, 73 내지 75, 77 내지 81, 84 내지 94 각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연번 59의 임금 5,414,300원 부분, 연번 76의 임금 1,793,100원 부분 :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508,484,116원 공소가 제기된 1,361,692,717원 가운데 853,208,601원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508,484,116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음. 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20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 액 : 189,997,88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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