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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49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7. 3. 6.까지 피고인이 고용한 C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D, E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임금을 정기 지급 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C의 퇴직금 11,482,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사 유 :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

나. 적용 법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다. 결 론 :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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