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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22 2015가합5449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B과 1996. 4.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6. 4. 협의이혼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 C는 원고의 딸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0. 6. 22. 무배당신바람건강생활보험계약(계약번호 E,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다

), 2005. 9. 16.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계약(계약번호 F,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다

), 무배당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계약번호 G,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수익자는 아래 표 ‘변경 전’란 기재와 같다. 2)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9. 9. 11. 아래 표 중 ‘1차 변경후’란 기재와 같이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가 피고보조참가인 B으로, 2010. 6. 7. 아래 표 중 ‘2차 변경후’란 기재와 같이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자가 피고보조참가인 C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순서에 따라 ‘1,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상품명 변경 전 1차 변경후 2차 변경후 계약자 수익자 (만기/ 생존시) 수익자 (입원/ 장해시) 수익자 (사망시) 계약자 수익자 (만기/ 생존시) 수익자 (입원/ 장해시) 수익자 (사망시) 계약자 수익자 (만기/ 생존시) 수익자 (입원/ 장해시) 수익자 (사망시) 무배당 삼성리빙 케어보험 A - A B B - B B C - C C 무배당 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 A - A B B - B B C - C C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 A A A 상속인 B B B B C C C C 3 한편, 1차 변경계약은 원고가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 B이 ‘계약번호 : E, G, F, 위임사항 : 계약자, 상해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만기수익자를 B 명의로 변경 위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임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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