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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2. 00:45 경 김포시 B에 있는 경기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 부 당요금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의 담당 부서로 가서 신고하라.” 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 너희들은 뭐하는 놈이냐,

씨팔놈들 아, 나의 불만을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 “ 신고 해, 씨 발 놈들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02:15 경 제 1 항 기재 C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김 포 경찰서 형사 2 팀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고자 잠시 수갑을 풀어 준 틈을 타, 위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 야 개새끼야, 내가 너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D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분 증, 근무일지, 진단서, CCTV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신분증, 근무 일지

1. 피의 자 사진,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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