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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1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9. 0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E(남, 20세)가 쌓아놓은 의자와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상판 2개가 분리되게 하여 그곳 점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금액을 전부 변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3. 4. 19. 05:20경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 된 후 피해자 경사 G(남, 46세)에게 "파란옷 입은 놈 씹할 놈들아 다 죽었어", "우리친구들을 불러 싹 엎어부러", "개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82년생 서른 살인데 어린 놈의 새끼들이 좆까고 있어", "니 파란색 너 가만히 있는 니가 제일 기분 나뻐“, ”너는 나가면 니 마누라 죽이고 너도 죽여분다"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면서 형사과 대기실에 침을 뱉은 행위를 약 20여 차례 하여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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