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상환으로,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 B으로부터 지급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고, C 및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추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B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권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추심금청구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원고의 C 및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에 대하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B, C 및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는데,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B,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B, C가 소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C는 2010. 1. 9. B과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을 180,000,000원, 월 차임을 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 29.부터 2012.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