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2:05경 동해시 동해대로 5443에 있는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7호 국도 부곡동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7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2:31경 위 장소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새벽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