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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3: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삼천교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약 6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왕복 6차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7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1. 15:4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 부전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사체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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