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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43800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피고가 중국의 청도애특기상무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고 한다)와 디즈니골프웨어 상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관리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중간관리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상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중국법인과 피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에 관련된 분쟁의 재판관할권은 이 사건 중국법인의 주소지 법원인 중국 청도법원에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권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할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인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의류 및 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1. 11.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디즈니골프웨어 상품을 관리하면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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