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53』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01:40 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 여고 부근에서 B 평화 교통 택시에 승차 하여 피해 자인 택시기사 C( 남, 46세 )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목적 지인 같은 시 동구 지호로 86번 길 3 ( 지산동 198-13)에 있는 ‘ 진아 하이 빌’ 앞에 도착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11,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 정 1151』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해보면 해 보리에 있는 해보 교차로 인근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함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향장치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선 도색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메가 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면 발판 등 수리 비가 1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