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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3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1:00경 서울 금천구 B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C(남, 44세)가 운동 중에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러닝머신을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뒤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러닝머신에 눈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부어 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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