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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5 2013누26240
등록사항 직권정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6.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강제경매절차에서 광주시 C 임야 6,744㎡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 4. 27.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위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나. 위 토지는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2007. 10. 1. 광주시 D 임야 6,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고, 2008. 2. 28.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런데, 2012. 4.경 E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관계 법령에 의한 인 ㆍ 허가 없이 부당하게 지목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임야’로 직권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2. 11. 23. 이 사건 토지를 광주시 D 임야 5,632㎡(원고 B 소유)와 F 임야 1,055㎡(원고 A 소유)로 분할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1.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어떤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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