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08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1,680,334원 및 그 중 280,789,011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8. 8.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1,680,334원 및 그 중 280,789,011원에 대하여 2017. 9. 25.부터 2018. 8. 26.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