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0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32,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12. 2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32,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12. 26.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