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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6 2018가단204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6,255원 및 그 중 30,256,480원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8. 3.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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