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생산시설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생산시설 등 폐합성수지 생산공장 및 시설을 다음과 같은 주요 계약사항을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은 2016. 7. 16.부터 2019. 7. 15.까지로 하되, 쌍방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30일전에 쌍방 서면으로 통보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생산시설 및 제품원료의 제공, 피고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제품의 생산, 인력의 제공, 생산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전기요금, 사용하는 생산시설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수전시설 검사비 중 50% 포함), 생산에 따르는 환경업무 등의 대관 민원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매월 45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올려, 원고에게 용역비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비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피고의 사업소득이 450만 원 이하일 경우, 피고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용역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통지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6. 7. 16.부터 2018. 3. 15.까지의 20개월의 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9,900만 원(495만 원 x 20) 중 78,454,8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545,140원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연체 용역비 20,545,140원을 공제하였다.
피고는 2018. 3. 16. 이후에도 용역비를 연체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금원합계 3,074,210원을 연체하고 있다.
(1) 수전시설 검사비 : 2016. 7. 16.부터 2018. 3.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