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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8 2017가단52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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