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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36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5. 1. 26. 경부터 피해자 D( 여, 2015. 9. 22. 당시 22개월, 일명 E) 을 위탁 양육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탁 받아 함께 양육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중 상해) 피고인은 2015. 9. 22. 19:35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B02 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 피해자 D( 여, 22개월 )에게 저녁 식사로 카레 밥을 먹이던 중 피고인 부부와 친아들 3명이 이미 밥을 다 먹은 상태로 피해자가 밥을 다 먹으면 산책을 나가기 위하여 다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 망막 출혈, 강직성 양마비성 뇌성마비 등의 상해( 일명 ‘ 흔들린 아이 증후군’ )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 등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등급 1 급의 뇌 병변 장애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를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6.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 여, 14개월 내지 22개월) 을 양육하면서 피해 자가 위 기간 동안 왼쪽 손목, 왼쪽 늑골, 오른쪽 종아리 부분이 골절되었음에도 피해자를 정형 외과 등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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