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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Z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AF 등과 협의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Z과 원심 공동 피고인인 A 등으로부터 빌린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Z 과 위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의 채권과 상계되어 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Z이나 누나인 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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