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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6 2015고단1119 (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의 나, 다항, 제3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신양 OB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피해자 E(65세)가 F주유소 사장 G에게 주유대금 3,6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G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양도받아 그 채권금액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폐석과 상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I 현장사무실에서 G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 3,600만원을 양도받고, 피해자에게 잡석 판매대금을 위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못하게 하고, 이 석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석산을 못하게 하겠다. 니가 아직 금산법을 모르나 본대 내가 금산에 왕이다. 이 씹할 놈아 ”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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