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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1319
제권판결에대한불복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부터 제3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 C은 2013. 5.경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F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C에게 장차 발생할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써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의 직원인 D은 2013. 5.경 원고 명의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여 이에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 D에게 교부하였는데, C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액면금 2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

3)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증액되었음을 알게 되어 항의하자, D은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정본을 C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원고는 적법하게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게 되었다. 4)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약속어음을 분실하여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권판결은 취소되고 원고의 제권판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은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추가 담보로서 액면금을 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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