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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24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03:00경 포천시 C아파트 216동 앞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관 E(남, 29세)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 죽여버린다","아들뻘도 안 되는 새끼들이 싸가지 없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아파트 경비원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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