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0:20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앞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이 개새끼들아! 경찰놈의 새끼들이 형편없고 나쁜놈의 새끼들! 맞아 볼래.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위로 꺾어 올려 범죄의 예방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