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덕 암리 소재 김해 1 터널 도로 상을 한림 방면에서 서 김해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다가 다시 2 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과 G( 여, 24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03:05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리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 덕 암리 소재 김해 1 터널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