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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18:1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남산 우편 취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1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 남산 우편 취급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삼정 사거리 쪽에서 김해 시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통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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