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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98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8. 경 D에 입사하여 기자 및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12. 경 퇴직하였고, 2008. 11. 경 E에 입사하여 산업 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경 퇴직하였으며, 2009. 9. 경 뉴스통신 사인 ㈜F( 이하 ‘F’ 라 한다 )에 산업 부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10. 8. 경 G 부장, 2011. 2. 경 산업 2 부장, 2012. 1. 경 기사 심의 실 심의위원, 2014. 9. 경 H 편집장, 2015. 9. 경 탐사보도 부장 겸 I 편집장 부장, 2016. 1. 경 탐사보도 부장 겸 I 편집장 부국장 대우로 각각 승진 또는 전보되었다가, 2017. 11. 경 건설 에너지 부 부국장 대우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23. 경 퇴직하였다.

한편, F의 건설 에너지 부는 정부부처 중 국토 교통부, 해양 수산부 등을 담당하면서 해당 부처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해당 부처와 관련된 기획 탐방 기사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I는 F에서 일주일 동안 생산한 기사들 중 중요 기사들을 발췌하여 잡지 형식으로 발행하는 주간지이다.

피고 인은 위 F의 건설 에너지 부 관리책임자인 부국장 대우 겸 I의 편집장으로서, 소속 기자들에게 기사의 취재 및 작성을 지시하고,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검토하고 결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보도 의무를 실천하고,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J( 이하 ‘J’ 라 한다) 의 하청업체인 ㈜K( 이하 ‘K’ 라 한다) 의 운영자 L로부터 J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K 등 여러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납품 단가 인하, 대금 결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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