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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7656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 원고의 2014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2억 원을 확보하고 있고 꾸준히 공사를 수주하여 건전한 자산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200,259,798원(223좌) 등을 부실자산으로 평가하여 자본금 2억 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자료 제출에 관한 충분한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이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2) 갑 제16호증, 을 제1, 2,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4. 12. 31. 현재 재무상태표 중 장기투자증권 계정에는 원고가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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