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 피고인은 2016. 8. 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 거래 앱인 번개 장터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의 ‘ 슈 프림 1533 코 듀 라 가방을 40만원에 구매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그 대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그 물품 대금만 챙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10,230,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16] 피고인은 2016. 11. 2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스키장 시즌권을 바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키장 시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6.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스키장 시즌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물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