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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3. 5. 5. 14: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G가 그곳 출입구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대꾸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음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차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B은 “개자식,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수근부 및 대퇴 타박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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