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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3고정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0. 27. 03:00경 익산시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과 부딪쳐 시비가 되어 서로 사과하였는데, 앞서 간 피고인 A는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 A와 일행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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