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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046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730,76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아래의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2007. 8. 1.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2. 9. 1.경 퇴직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12. 2.분부터 2012. 8.분까지의 임금 중 27,730,76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 B는 2007. 8. 1.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2. 11. 1.경 퇴직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 B에게 2012. 2.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임금 중 34,615,38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7,730,766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4,615,386원과 이에 대한 위 각 조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고회사는 2012. 2.경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통하여 임원 급여를 50% 삭감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시 임원의 지위에 있던 원고 A(부사장) 및 원고 B(전무)도 위 결정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급여가 유효하게 삭감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아래의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회사는 대표이사인 D의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운영되는 회사인 점, ②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부사장 또는 전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D의 경영행위를 일부 보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가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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