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판기 운영업체를 운영하며 기초 수급 생활자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시도 하다가 모두 거절된 상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 곳을 연결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속칭 ' 차 깡' 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에 있는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 강남 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B 오피 러스 차량 (2007 년 식) 을 매입하기 위해 총 대출금액 2,500만원을 36개월 동안 금리 28.5% 로 매월 1,040,855 원씩 상환하는 조건의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대리인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 을) 등본, 초본
1. 내용 증명( 담보차량 인도 최고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