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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10044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23.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8. 11. 1. 원고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D빌딩 3층 카바레 보관소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E 카바레 내 보관소 보증금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09. 2.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2009. 3. 30.까지 각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8. 11. 11.자 합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08년 제5275호로 공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의서에 따라 임대보증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의 꼬임에 넘어가 E 카바레에 투자하고 피고 B이 실제 운영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보증금을 공증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 C의 이름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며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려 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응한 것으로서 강박에 따른 자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4. 5. 23.부터, 피고 C는 2014. 2.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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