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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5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301호, 410호, 608호, 611호, 612호, 701호, 709호, 809호, 810호, 1010호 등을 임차하고, 대포 폰 등을 마련하여 ‘F’, ‘G’, ‘H’, ‘I’ 등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어 가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도록 명의를 빌려 주는 한편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C, D는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 경 C, D와 함께 공동 사무실로 사용하는 301호에서, 서로 영업용 대포 폰을 공유하면서, 인터넷에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J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36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올린 광고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성매매일지 사본, 압수된 휴대폰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추징금액 : 360만 원,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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