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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오피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30. 경 창원시 성산구 C 612호를 임차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6. 3. 23. 경까지 순차적으로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403호 등 오피스텔 6 곳을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인터넷 유흥사이트 “E ”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 14:53 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F” 이라고 저장된 성명 불상의 남성을 만 나 신분 확인을 한 후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G”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말경까지 는 단독으로, 2016. 3. 말경부터 2016. 4. 28. 경 18:30 경까지 는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추징 액수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내역{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추징 액수 산정 보고), 소송기록에 편철된 ‘ 변호인 의견서’ 등 참조} - 총 성매매 대금 : 3,011만원 - 위 금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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