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한양운남아파트 앞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이중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로인 은하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편도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