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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1, 00:46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천산 원룸 방향에서 같은 리 천산원룸 앞 노상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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