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2고정18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2. 5. 5. 17:02경 부산 해운대구 C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는 머리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씨발년아, 니가 왜 나 때문에 머리를 못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을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수분동안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깡패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