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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정6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6:55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54번 길 88 장 미공원 분수대 앞에서 장기를 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54 세) 가 다가와 수년 전 피고인 과의 좋지 않은 감정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 C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힘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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