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1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이라는 이사화물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5톤 카고트럭(처 E 명의), F 자가용 화물차동차량인 사다리차(처 E 명의)의 각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16: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507동 201호에서 같은 구 H 3층으로 이사를 하는 I(여, 57세)의 이삿짐을 운송해주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105만 원을 받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5톤 카고트럭,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사다리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